얼마전 학교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중 한 대에 축구공이 날아갔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부딪힌 것인지 앞유리에 금이 갔다고 한다.
수리비와 썬팅비까지 무려 60만원이 훌쩍 넘어버렸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 건너편 다른자리 선생님이 지각을 올리셨다. 돌이 날아와 차 뒷편 유리를 상하게 해서 수리를 맡기셨다고 했다 . 이번에도 수리비가 60만원에 육박하다고 한다...

벌써 두번째다!
이정도면 차를 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에 그냥 대는게 나을것 같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땡볕에 차를 방치하다 시피하는데
이렇게 유리가 깨지는 위험까지 감수하다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로부터 변상을 받을 만한 방법이 참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는 안전공제회라는 제도가 있다.
https://naver.me/xRVYjRTc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학교가 가입하는 보험과 같은 것으로 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치료비보상, 입원비 등에 많이 적용이 된다.
학교폭력피해청구나 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학교에 주차한 차량이 학생에 의해 파손된 경우라면??
정답은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시 차량이 파손될 때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이 있어야하고,
당사자인 학생의 진술이 들어간 사건개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위의 두 건 모두 그런 영상도 없었고, 내가 깼노라 나서는 학생이나 당사자도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주차장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운동장의 팬스를 더 높이고 틈새가 없도록 보강하는 것만이 답인것 같다.
이래저래 주차를 하면서 수시로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떠안게 되었다.
오늘도 내 차는 안녕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 #차량파손 #학교사고 #학교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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