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휴직 #휴직종류 #휴직보고 #복무보고 #질병휴직 #육아휴직 #동반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공무원 휴직의 종류 교육공무원 휴직의 종류 교육공무원법(2020.2.21.시행)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12호까지의 휴직종류로 나눠진다. [보고할 휴직유형 및 보고 주기] 휴직종류 1호 질병 휴직 5호 유학 휴직 6호 고용 휴직 7호 육아 휴직 7의2 입양휴직 7의3 불임난임 휴직 8호 연수 휴직 9호가사휴직 10호 동반 휴직 12호 자율연수 휴직 보고주기 반기별 보고(상반기: 6.30.(목)까지, 하반기: 12.30.(금)까지) ※ 단, 복직하는 경우 보고 주기와 상관없이 복직 시 제출 휴직 서류는 다음 포스팅으로....NEXT----->> 더보기 이전 1 다음